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6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해서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매 익월 5일에 기간제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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