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6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해서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기간제근로자보수다만예금계좌로지급방법지급일이공휴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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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해서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매 익월 5일에 기간제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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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해서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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