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1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간제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산업안전보건법기간제근로자유지ㆍ증진시킨다산업재해스트레스건강장해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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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원단에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기간제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②기간제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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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간제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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