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2조 (근로계약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간제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며, 근로관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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