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2조 (근로계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계약기간기간제법근로관계근로계약기간이기간제근로자지원단장회계연도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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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간제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며, 근로관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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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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