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8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기간제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 완료 및 평가결과 요청 가능 기간에 대해 기간제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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