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8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기간제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이의신청근무성적평평가결과기간제근로자평가자이내근무성적평가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기간제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 완료 및 평가결과 요청 가능 기간에 대해 기간제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기간제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