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8조 (산전ㆍ후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 부여한다.
산전ㆍ후 휴가모자보건법고용보험법산전ㆍ후직원이임신여성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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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 부여한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지원단에서는 직원이 산전ㆍ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ㆍ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산전ㆍ후 휴가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지원단에서 지급한다.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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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 부여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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