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12조 (군 인권교육의 목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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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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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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