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5조 (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제1항의 요구 이전에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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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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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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