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13조 (군 인권교육 촉진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 인권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군 및 국직부대 등에 인권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각 군 참모총장 등은 장병 등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매년 인권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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