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14조 (교육대상 및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장병 및 군무원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3.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보충역, 승선근무예비역, 전시근로역)4. 국방부 공무원
②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로 나누어 실시한다.1. 부대 인권교육2. 인권교관 교육3. 군 인권업무 종사자 인권교육4. 사이버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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