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50조 (인용 및 구제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정조사부대장은 사건의 조사 결과 군내 인권침해가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조사대상 군내 인권침해의 중지와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2. 같은 또는 유사한 군내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3. 군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4. 피진정인 또는 군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주의 및 경고조치 또는 수사ㆍ징계 의뢰5.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 등의 안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조사부대장은 사건의 조사 결과 군내 인권침해가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조사대상 군내 인권침해의 중지와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2. 같은 또는 유사한 군내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3. 군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4. 피진정인 또는 군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주의 및 경고조치 또는 수사ㆍ징계 의뢰5.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 등의 안내
②진정조사부대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 및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②진정조사부대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 및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③진정조사부대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제40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군 인권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