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9조 (군인권개선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군 인권 및 복무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군인권개선협의회(이하 "인권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국방부 및 각 군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3.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에 관한 사항4. 군 인권 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5. 주요 인권침해사건 검토6. 그 밖에 군 인권업무 발전을 위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인권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은 국방부 차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인권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방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인사복지실장, 자원관리실장, 각 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2. 인권, 복무, 양성평등, 생활여건 분야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인권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요구하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인권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인권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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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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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