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49조 (진정의 기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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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정조사부대장은 진정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2. 진정내용은 사실이나 군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조사부대장은 진정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2. 진정내용은 사실이나 군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 제40조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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