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23조 (교육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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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권교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1. 국방부ㆍ인권위 공동 인권교관과정2. 국방대학교 인권교관과정3. 각 군 인권교관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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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권교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1. 국방부ㆍ인권위 공동 인권교관과정2. 국방대학교 인권교관과정3. 각 군 인권교관 양성과정
②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권교관 보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1. 국방부 인권교관 심화과정2. 각 군 인권교관 보수과정3. 그 외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육과정
③인권교관 양성과정은 4일 이상의 교육으로 시행하고 군 내 인권 전문가 및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한다. 단, 인권교관 보수과정과 각 군 인권교관 양성과정의 경우 2일 이상의 교육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각 군 참모총장 등은 인권교관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의 교육이수 내역을 인사기록 및 군인권지키미시스템에 기재하고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연수과정 운영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대학교 등 군 내외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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