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23조 (교육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권교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1. 국방부ㆍ인권위 공동 인권교관과정2. 국방대학교 인권교관과정3. 각 군 인권교관 양성과정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권교관 보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1. 국방부 인권교관 심화과정2. 각 군 인권교관 보수과정3. 그 외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육과정
인권교관 양성과정은 4일 이상의 교육으로 시행하고 군 내 인권 전문가 및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한다. 단, 인권교관 보수과정과 각 군 인권교관 양성과정의 경우 2일 이상의 교육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인권교관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의 교육이수 내역을 인사기록 및 군인권지키미시스템에 기재하고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연수과정 운영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대학교 등 군 내외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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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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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