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60조 (군 인권자문변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이하 "부대장등"이라 한다)은 소속부대 및 기관의 군 인권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군 인권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이 경우 "각급부대 및 기관"이란 법무부(실)가 있는 사단ㆍ전단ㆍ비행단 및 이와 동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②자문변호사는 부대장 등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부대장 등은 인권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자문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회의 외에도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자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무는 합동참모본부, 각급 부대 및 기관의 법무참모(실장)가 담당한다.
⑤자문변호사는 소속부대 및 기관의 인권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부대장 등은 이를 존중하여 인권문제 해결방안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만, 자문변호사의 의견 표명은 부대장 등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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