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53조 (서류의 열람ㆍ복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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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정인은 진정조사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진술이 적힌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인은 진정조사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진술이 적힌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서류의 열람ㆍ복사는 진정조사부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열람ㆍ복사 대상 서류에 제1항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외의 다른 부분이 포함된 경우 허용되는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부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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