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30조 (인권상담관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권상담관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 등 인권문제에 관한 상담을 실시한다.
②인권상담관은 친절하게 상담에 응하고, 신속ㆍ공정ㆍ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인권상담관은 상담으로 알게 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인권상담관은 상담내용을 군인권지키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인권상담관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및 성 고충 전문상담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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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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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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