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29조 (인권상담관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사단급, 전단급, 비행단급 이상 부대는 인권상담관을 운영하되,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단급, 전대급 부대에 인권상담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인권상담관은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부대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소속인원 중 군법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부대의 인권상담관이 인권상담업무를 수행한다.
③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부대장은 인권상담관 임명시 인사명령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하며 임명사실을 전 장병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인권상담관 제도 운영 및 업무 수행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주관으로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 각 군 인권센터장, 해병대 인권과장, 각 군 인권상담관 등이 참석하는 인권상담관 회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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