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39조 (진정의 취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힌 취소장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전화 또는 말로 진정의 취소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이 적힌 조사담당자의 보고서를 취소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힌 취소장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전화 또는 말로 진정의 취소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이 적힌 조사담당자의 보고서를 취소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군 인권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