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18조 (군 교육기관의 인권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교, 준ㆍ부사관 및 군무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대학, 학교 등)을 90일 이상 실시하는 군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최소 2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시간을 편성ㆍ실시하여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등은 지휘관 보직예정자의 지휘참모과정ㆍ지휘관리과정 등에 기수별 최소 2시간 이상 인권교육 시간을 편성ㆍ실시하여야 한다.
③군 교육기관의 장이 제23조에 해당하는 군 인권업무종사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인권교육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각 군 및 국직부대의 동일 업무종사자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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