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54조 (진정인의 신분보호 및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정인의 소속기관(부대)은 진정이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음해ㆍ무고ㆍ허위 등의 진정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정인은 진정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징계 보류 등의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분보장조치를 요구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요구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내용을 요구자의 소속기관(부대) 또는 소속부서의 장과 요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부대) 또는 소속부서의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불이익 처분한 사항은 원상회복하고, 진정인에게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누구든지 진정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정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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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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