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54조 (진정인의 신분보호 및 비밀보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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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정인의 소속기관(부대)은 진정이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음해ㆍ무고ㆍ허위 등의 진정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인의 소속기관(부대)은 진정이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음해ㆍ무고ㆍ허위 등의 진정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진정인은 진정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징계 보류 등의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신분보장조치를 요구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요구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내용을 요구자의 소속기관(부대) 또는 소속부서의 장과 요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부대) 또는 소속부서의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불이익 처분한 사항은 원상회복하고, 진정인에게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누구든지 진정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정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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