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4조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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