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71조 (국제인권기준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UN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에게 제1항의 권고안의 수용여부 및 이행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70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요구를 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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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제68조 · 보고제68조의2 · 군인권보호관 방문조사제69조 · 불이익 금지제70조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71조 · 국제인권기준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72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