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64조 (각 군 인권영향평가제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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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제63조의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등은 제63조의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각 군 인권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각 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거나 그 밖에 평가의 결과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국방부에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에게 인권영향평가를 재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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