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66조 (지도방문 및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소속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기관)ㆍ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을,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소속 부대(기관)를 방문하여 군 인권업무에 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 인권업무 우수기관ㆍ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군내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또는 진정하여 군내 인권침해조사의 단서를 제공한 자에게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 지급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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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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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