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66조 (지도방문 및 포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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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소속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기관)ㆍ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을,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소속 부대(기관)를 방문하여 군 인권업무에 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소속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기관)ㆍ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을,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소속 부대(기관)를 방문하여 군 인권업무에 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 인권업무 우수기관ㆍ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③군내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또는 진정하여 군내 인권침해조사의 단서를 제공한 자에게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 지급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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