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15조 (교육내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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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1.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2. 인권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인권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구제절차4. 인권 관련 기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이해5. 성소수자 인권보호6. 그 밖에 인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1.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2. 인권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인권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구제절차4. 인권 관련 기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이해5. 성소수자 인권보호6. 그 밖에 인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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