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32조 (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기관)ㆍ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을 대상으로,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본부와 그 소속 부대(기관)를 대상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7조에 따른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태, 군 인권교육계획의 추진 실태 및 군 인권교육의 시행 실태, 인권상담관 및「군인사법」등에 따른 인권담당군법무관 제도 운영 실태, 군내 인권침해 사건 방지 및 구제 실태, 군 교정시설 등 인권취약시설 관리 실태 등 군 인권실태에 대한 정기 조사를 군 인권 평가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는 대상 부대(기관) 및 일정, 주요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외에 조사대상 또는 범위를 특정하여 특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특별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와 합동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으로부터 제4항의 합동인권실태조사를 위해 공조 요구나 전문인력 파견요청을 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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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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