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5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군 인권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륜, 소양이 있는 자 중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간사는 각 군 인권센터장 및 해병대 인권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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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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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