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65조 (간행물 인권 적합성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주관부서의 장이 인권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인권총괄담당관에게 인권침해 가능성, 반인권적 표현 등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1. 간행물의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2. 간행물 안3. 간행물의 개정 시 전ㆍ후 비교표
②군인권총괄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증 외에 국방부 및 각 군에서 발행한 교재, 잡지 등의 간행물에 대한 인권 적합성 검증을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인권총괄담당관은 각 군에서 발행한 간행물에 대한 인권 적합성 검증을 각 군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각 군 인권담당관에게 검증을 지시할 수 있다.
③군인권총괄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인권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증 대상이 되는 간행물의 국방부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군인권총괄담당관은 간행물의 인권 적합성 검증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⑤군인권총괄담당관은 인권 적합성 검증 결과를 검증을 의뢰한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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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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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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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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