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28조 (실적보고 및 성과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군인권지키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부대 인권교육 실시 현황2. 인권교관교육 및 업무종사자교육 실시 현황3. 인권교관 현황 및 교육실적
②각 군 참모총장 등은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실시현황 및 개선사항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 등은 사단급, 전단급, 비행단급 부대 법무실 소속 인원 중 한 명을 인권교육관리자로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에 따라 성과를 분석하여 국방부 인권교육지침을 정하여 하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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