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11조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소속 부대 장병 및 부모대표 등을 인권모니터단 요원으로 선발하여 인권모니터 요원의 의견을 군 인권정책 및 제도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인권모니터 요원의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인권모니터 요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인권모니터 요원의 소속 부대 지휘관은 인권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인권총괄담당관은 국방 인권모니터단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소관 부대(기관) 또는 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소관 부대 또는 부서는 그 검토결과를 군인권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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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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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