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19조 (인권교관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교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가지고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인권교관으로 임명되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1. 제23조의 연수과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의 군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2. 군법무관 중 인권관련 업무 유경험자3. 그 밖에 임명권자가 인권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중령급 이상의 부대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인권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인권교관 임명권자는 인권교관 임명 시 인사명령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하며, 임명내역을 군인권지키미시스템에 입력하고 임명사실을 임명권자가 지휘하는 부대 소속 전 장병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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