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26조 (교육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 인권교육의 대상은 간부, 군무원 및 국방부 공무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대상자는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서 사이버 인권교육 1개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제19조에 따라 인권교관으로 임명된 자는 사이버 인권교육 전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지휘관, 인권교관 등에게 우선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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