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56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군 인권 정책에 관한 사항2. 군 인권 관련 규정ㆍ제도에 관한 사항3.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결과 및 구제조치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 인권과 관련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위원회는 안건을 검토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시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에 따라 정책 반영 등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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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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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