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24조 (교육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 인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한다.1. 의무병과(군의, 치의, 간호, 의정)의 장교, 준ㆍ부사관 및 군무원2. 「군사법원법」 제41조 및 제47조의 군검사,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3. 「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군교도관5. 양성평등담당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 장병 상담업무 종사자6. 전군 사관학교 훈육요원 등 훈육업무 종사자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종사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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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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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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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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