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52조 (결정문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0조 제1항에 따라 인용 및 구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이유"로는 주문의 정당함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각하ㆍ사건이송을 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에 따라 기각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다.1. 인권침해 판단기준 및 법령의 해석ㆍ적용이 판단의 이유가 된 경우2. 일부 인용3. 그 밖에 제7장의 군 인권자문위원회에서 결정문 작성이 필요하다고 의견 표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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