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2조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1. 지역별 관로(배전관로 포함)의 종류별 규격, 길이(연장, 긍장)2. 지역별 공동구의 규격, 참여기관, 길이3. 지역별 전주의 종류별 규격, 수량4. 지역별 케이블의 종류별 길이(연장, 긍장)5. 통신국사(통신기계실 포함)의 종류, 수량, 위치

2. 조문 관계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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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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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