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2조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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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1. 지역별 관로(배전관로 포함)의 종류별 규격, 길이(연장, 긍장)2. 지역별 공동구의 규격, 참여기관, 길이3. 지역별 전주의 종류별 규격, 수량4. 지역별 케이블의 종류별 길이(연장, 긍장)5. 통신국사(통신기계실 포함)의 종류, 수량,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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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1. 지역별 관로(배전관로 포함)의 종류별 규격, 길이(연장, 긍장)2. 지역별 공동구의 규격, 참여기관, 길이3. 지역별 전주의 종류별 규격, 수량4. 지역별 케이블의 종류별 길이(연장, 긍장)5. 통신국사(통신기계실 포함)의 종류, 수량,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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