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9조 (제공설비의 사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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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공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의 최소사용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의 최소사용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따른다.
②제공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18조제2항제3호의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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