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56조 (센터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설비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내부보안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소속직원이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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