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7조 (설비제공거부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 등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설비가 제공기관의 기술기준 또는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2. 이용자가 해당 설비를 이용할 경우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주는 경우3. 이용자의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나 이전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