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7조 (설비제공거부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 등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설비가 제공기관의 기술기준 또는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2. 이용자가 해당 설비를 이용할 경우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주는 경우3. 이용자의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나 이전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센터는 설비 등의 제공 관련 분쟁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5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