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4조 (일회성 비용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제33조에 따른 비용 중 제공사업자가 도급업체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실비 정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제33조에 따른 비용 중 제공사업자가 도급업체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실비 정산한다.
②제33조에 따른 비용 중 제공사업자가 직접 수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연도 전기통신공사표준품셈을 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사업자가 제시한 원가자료, 이용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설비의 대가에 대한 최초 정산 시 일괄 정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