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4조 (일회성 비용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제33조에 따른 비용 중 제공사업자가 도급업체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실비 정산한다.
②제33조에 따른 비용 중 제공사업자가 직접 수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연도 전기통신공사표준품셈을 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사업자가 제시한 원가자료, 이용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설비의 대가에 대한 최초 정산 시 일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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