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7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제공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사업자의 제공희망일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1. 전주 : 정보제공 요청 지역의 전주 위치, 전주 관리번호, 제공가능 여부2. 관로 : 정보제공 요청 지역의 관로 위치 및 경로, 인공 및 수공 위치, 인공 및 수공 관리번호, 제공가능 여부3. 광케이블 : 정보제공 요청 지역의 광케이블 위치 및 경로, 구축연도, 제공가능 여부4. 공동구축 협의를 거친 설비인지 여부
의무제공사업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설비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이용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무제공사업자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우선적인 정보제공요청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의무제공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제공희망일 내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공 가능일을 요청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제공가능일은 우선적인 정보제공요청방법으로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방법으로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정보제공기준에서 정한 기한을 따른다.
의무제공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6조에 규정된 정보제공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요청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의무제공대상설비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와 그 부과 방식은 정보의 생산, 수집 및 편집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과 정보검색의 효율성ㆍ편리성을 기준으로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의무제공사업자에게 전국 또는 일부지역의 설비정보 제공, 정보제공 대가 또는 그 부과방식 변경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통해 의무제공사업자가 의무제공대상설비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부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6항에 따른 정보제공대가나 그 부과방식에 대해 사업자간 이견이 있어,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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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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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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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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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