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7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제공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사업자의 제공희망일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1. 전주 : 정보제공 요청 지역의 전주 위치, 전주 관리번호, 제공가능 여부2. 관로 : 정보제공 요청 지역의 관로 위치 및 경로, 인공 및 수공 위치, 인공 및 수공 관리번호, 제공가능 여부3. 광케이블 : 정보제공 요청 지역의 광케이블 위치 및 경로, 구축연도, 제공가능 여부4. 공동구축 협의를 거친 설비인지 여부
②의무제공사업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설비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이용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무제공사업자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우선적인 정보제공요청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의무제공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제공희망일 내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공 가능일을 요청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제공가능일은 우선적인 정보제공요청방법으로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방법으로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정보제공기준에서 정한 기한을 따른다.
⑥의무제공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6조에 규정된 정보제공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요청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의무제공대상설비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와 그 부과 방식은 정보의 생산, 수집 및 편집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과 정보검색의 효율성ㆍ편리성을 기준으로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의무제공사업자에게 전국 또는 일부지역의 설비정보 제공, 정보제공 대가 또는 그 부과방식 변경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통해 의무제공사업자가 의무제공대상설비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부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6항에 따른 정보제공대가나 그 부과방식에 대해 사업자간 이견이 있어,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제8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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