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0조 (제공설비의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제공 중인 설비를 3개월 내에 이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다만, 제공기관이 서비스 장애 긴급복구 및 시설물 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이전 요구시 이용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제공자의 설비의 폐쇄 또는 이전으로 인해 제공설비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2.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유실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발생으로 인해 제공설비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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