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0조 (제공설비의 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제공 중인 설비를 3개월 내에 이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다만, 제공기관이 서비스 장애 긴급복구 및 시설물 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이전 요구시 이용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제공자의 설비의 폐쇄 또는 이전으로 인해 제공설비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2.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유실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발생으로 인해 제공설비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센터는 설비 등의 제공 관련 분쟁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5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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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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