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0조 (이용대가의 산정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대상설비 중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공동구축 협의를 거쳤으나 공동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대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축 협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구축 협의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과도한 비용부담 요구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공동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공동구축을 할 수 없게 된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대가를 가중하여 정할 수 없다.
④전용회선의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따른다.
⑤제1항에서 규정한 이용대가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투자보수의 합으로 구성된다.
⑥각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표준이용대가에 제공설비수 및 제공길이를 곱하여 산출한다.
⑦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대가는 기술발전 추세, 경영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재산정할 수 있다.
⑧이용대가는 사업자간 상호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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