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0조 (이용대가의 산정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공대상설비 중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공동구축 협의를 거쳤으나 공동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대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축 협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구축 협의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과도한 비용부담 요구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공동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공동구축을 할 수 없게 된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대가를 가중하여 정할 수 없다.
전용회선의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1항에서 규정한 이용대가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투자보수의 합으로 구성된다.
각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표준이용대가에 제공설비수 및 제공길이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대가는 기술발전 추세, 경영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재산정할 수 있다.
이용대가는 사업자간 상호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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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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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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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