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3조 (설비별 재설계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비별 재설계는 전국 전화국을 대상으로 지세 및 지형 등 지역별 공사환경을 반영하여 재설계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인 사유로 인하여 전국 전화국을 대상으로 재설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상의 표본전화국을 대상으로 재설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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