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5조 (투자비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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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비별 투자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1. 설비별 구축 및 포설과 관련된 비용(도급공사비, 물자비, 설계비, 감리비, 검사ㆍ인수시험비 및 간접비성 비용 포함)2. 설비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투자비 및 일반지원자산 투자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비별 투자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1. 설비별 구축 및 포설과 관련된 비용(도급공사비, 물자비, 설계비, 감리비, 검사ㆍ인수시험비 및 간접비성 비용 포함)2. 설비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투자비 및 일반지원자산 투자비
②제1항의 항목별 비용은 통계법에 규정된 통계작성기관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통신사업자의 시중구매가격 및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를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평균 낙찰가격률을 감안하여 최고 15%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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