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1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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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표준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한 의무제공사업자의 전국 전화국의 설비별 이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표준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한 의무제공사업자의 전국 전화국의 설비별 이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지역별 통신망 구축환경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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