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5조 (의무제공대상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제공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가입자구간 동선 중 운용회선과 운용회선의 8%를 제외한 설비2. 가입자구간 광케이블 중 운용회선(전용회선 장비에 수용된 예비회선 포함)과 운용회선의 27%(간선구간의 경우20%)를 제외한 설비3. 관로가. 인입구간 관로 중 운용중인 내관 또는 케이블과 내관 1공(또는 포설된 가장 굵은 케이블 1조 외경의 135%에 해당하는 공간)을 제외한 인입관로내의 모든 공간나. 비인입구간 관로 중 운용중인 내관 또는 케이블과 내관 1공(비어있는 내관이 없는 경우 포설된 가장 굵은 광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는 내관 외경의 137%에 해당하는 공간), 외관 1공(비어있는 외관이 없는 경우 가장 여유가 있는 외관을 비어있는 외관1공으로 봄)을 제외한 비인입관로 내의 모든 공간다. 관로의 제공가능 여부 판단은 별표1에서 규정한 방법을 따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인공 및 수공5. 전주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국사상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해당하는 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제6호에 따른 국사상면의 공동사용에 관하여는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5조부터 제67조제1항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8조와 관련된 내용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7조제1항중 ‘시내전화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3호의 설비 중 인입구간 관로의 경우 제공사업자의 추가 수요 발생으로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사항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⑤의무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의무제공대상설비를 축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케이블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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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로제공가능여부 판단기준
a : 인입구간은 1.35, 비인입구간 1.37 D: 제공사업자의 관로 내경 Dpipe: 제공사업자의 n개의 케이블 또는내관 및 이용사업자의 케이블 또는 내관이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관로의 내경 d1, d2, ...., dn: 제공사업자의 n개 케이블 또는 내관의 각 외경 (여기서 d1 = max(d1, ....…
제15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외 요건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제공요청일 이전에 계약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수요처와 사용계획이 확정된 설비 2. 구축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설비(노후화 및 파손에 따른 대ㆍ개체 설비의 구축시점은 기존설비의 최초 구축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제63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대상 설비…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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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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