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9조 (제공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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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제공기관에게 설비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제공요청구간2. 요청 설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3. 제공희망일, 사용기간 및 사용용도4.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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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제공기관에게 설비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제공요청구간2. 요청 설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3. 제공희망일, 사용기간 및 사용용도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공요청일로부터 2주 내에 제공가능여부 및 제공시기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제2항에 따라 제공가능 통보를 한 경우 제공요청일로부터 4주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은 이용자가 전주 또는 관로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전주 및 관로 이외의 설비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간 협의하여 기한을 정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호 일정, 설비의 수량 등에 따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양자간 협의한 경우2. 기상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3. 현장조사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⑥제공기관 또는 이용자는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 및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현장실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이용자는 설비이용을 위한 시설공사의 안정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공사이전에 공사 장소, 작업시간 및 책임자 등을 제공기관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제공기관은 설비제공에 관한 조건ㆍ절차 및 대가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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