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9조 (제공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제공기관에게 설비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제공요청구간2. 요청 설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3. 제공희망일, 사용기간 및 사용용도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공요청일로부터 2주 내에 제공가능여부 및 제공시기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제2항에 따라 제공가능 통보를 한 경우 제공요청일로부터 4주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은 이용자가 전주 또는 관로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전주 및 관로 이외의 설비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간 협의하여 기한을 정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호 일정, 설비의 수량 등에 따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양자간 협의한 경우2. 기상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3. 현장조사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⑥제공기관 또는 이용자는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 및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현장실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이용자는 설비이용을 위한 시설공사의 안정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공사이전에 공사 장소, 작업시간 및 책임자 등을 제공기관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제공기관은 설비제공에 관한 조건ㆍ절차 및 대가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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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센터는 설비 등의 제공 관련 분쟁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5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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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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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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