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6조 (제공거부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설비가 제공사업자의 자체기준 또는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단, 제공사업자가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제공사업자의 자체기준은 설비제공의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2. 이용자의 설비 접속시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주는 경우3. 이용자의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나 이전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②제공사업자 및 이용자는 인입관로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제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제공사업자의 자체기준이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제13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센터는 설비 등의 제공 관련 분쟁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5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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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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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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