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6조 (제공거부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설비가 제공사업자의 자체기준 또는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단, 제공사업자가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제공사업자의 자체기준은 설비제공의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2. 이용자의 설비 접속시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주는 경우3. 이용자의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나 이전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②제공사업자 및 이용자는 인입관로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제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제공사업자의 자체기준이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제13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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