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52조 (전기통신설비 제공현황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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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수량 등 설비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수량 등 설비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자는 설비제공을 위해 이용약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련 이용약관을 준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비제공 협정 전에 준용할 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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